빌라 매매 사기, 전월세 보증금 사기 소식이 많아 신축빌라 계약시 주의사항을 기록한다.
신축빌라 계약시 주의할 점
1. 준공이 끝나고 마무리 공사가 끝난 빌라여야 한다.
> 준공까지 끝난 빌라를 지인과 함께 확인한다.
2. 소유권 등기가 완료 된 상태인지 확인한다.
> 소유권 등기가 안된 상태의 물건의 계약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.
> 반드시 소유권 등기가 된 물건인지 확인한다.
3. 근저당권(대출)이 각 호실별로 나눠진 빌라인지 확인한다.
> 공동담보 물건은 피한다.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출이 있다. 이 경우 근저당을 잡는데, 각 호실별로 나눠서 근저당이 잡혀 있어야 한다.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담보가 잡혀 있으면 골치 아프다.
4. 계약금, 중도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한다.
> 중도금 약정하지 않고 진행하는게 더 좋다.
전월세 보증금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정한다.
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을 안내하고 있다.
보호를 받으려면 계약하는 날짜와 근저당이 잡힌 날짜를 잘 확인한다.
오늘 계약하더라도 근저당이 그 이전에 잡혀 있으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근저당이 잡힌 기준으로 본다.
1. 최우선변제 :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 / 대항요건 (전입신고+점유) /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 (소액 임차인)
> 인터넷 등기소 :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
2.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: 요구해야 최우선변제 효력 발생
이미지 출처 @ pixab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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