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다.
이익의 22%를 납부해야 한다.
이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거래시에는 대주주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은 개인투자자도 내야한다.
모든 세금에는 기본공제액이 있듯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공제가 있는 250만원이다.
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으면 22%를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.
이 양도소득세 22%는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한다.
해외주식 거래하는 어플에서 내가 내야하는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.
앱의 메뉴에서 양도세조회라고 조회하면,
해외주식 > 양도세 > 양도세조회와 같은 메뉴 결과가 나온다.
여기에서 양도세조회 가계산(전계좌) 클릭해서 확인 가능하거나 어플에 따라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
내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.
앱에서 자동 산출한다.
(양도소득 총합계 - 250만원) x 22%
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.
아래 모두 당해년도에 매도/재매수를 해야 내년 5월 양도세 납부에 반영된다.
1. 손실 종목이 있는 경우 매도하고 재매수
2. 장기 투자인 경우 매년 250만원 이익이 나도록 팔도 재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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